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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지침 변경 공지 (23.06.01)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2023. 6. 1. 0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정처리

 

구분

현행

변경

정부지침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교내

지침

(재학생)

7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5일 등교 금지(공결 처리)

(교직원)

7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5일 출근 금지(공가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 지침

 

구분

대상

행동요령

확진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인 경우

* 자기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재학생

? 격리기간 등교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학과) 해당 학생 공결처리 → 교무지원팀

    으로 출석인정 신청

    * 확진 증명서 증빙 필수

?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 교직원

? 격리기간 출근 금지(확진일로부터 5일간)

  - 기타휴가관리 → 공가 5일 신청

    (확진 증명서 첨부)

?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 확진자 발생 시

? 재학생 : 학과에서 보건실로 통보

? 교직원 : 보건실, 총무팀으로 통보

 

 

※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자가키트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모두 인정

 

■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본교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시 재공지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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